국세청 표창규정 제2조 (정부포상 및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포상 추천 및표창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전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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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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