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10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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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국세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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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국세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추천은 소속공무원의 추천, 납세자 본인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추천 등에 의하여 신청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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