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납 세 자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국세공무원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세행정발전 및 세수증대,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자로서 공사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3. 세무관서각 분야별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대국민 봉사 세정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4. 세정협조자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또는 개인5. 기타국세청장이 주관 또는 지원한 교육·경기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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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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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