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8조 (공적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우등상2.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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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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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