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2조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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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총괄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총괄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이 제출한 심사결과 등 사업비 절감결과를 종합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산하기관에서 직접 동 자료를 총괄심사반에 제출한다.
③총괄심사반장은 본부 분야별심사반 및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비 절감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전환, 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할일은 하면서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단순 전용, 당해 연도 사업시행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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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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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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