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건설사업비"라 함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업무에 속하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건설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말한다.2. "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심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4. "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한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5.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6. "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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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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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