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를 정하여 사업비 절감 또는 삭감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심사반은 제7조에 의한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하여야 한다.
본부 분야별심사반은 현장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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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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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