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3조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경진대회 수상자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혁신마일리지 부여 및 성과관리(BSC) 반영 등2.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3.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적극 반영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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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업비 절감심사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제10조 · 예산절감액의 재투자제11조 · 재심사 요청제12조 · 성과측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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