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4조 (심사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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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설계변경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받는 대안입찰 또는 입괄입찰 방식에 의해 계약된 사업2.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2년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3. 낙석·산사태정비공사 등 상위계획에서 공법 등이 확정되어 통보되는 사업4. 도로포장보수공사, 유지준설공사 및 방충재보수공사 등 단순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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