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1조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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