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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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에 대해 법령 및 기타 다른 법규정에서 이 지침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에 대해 법령 및 기타 다른 법규정에서 이 지침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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