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건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