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건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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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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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