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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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분야별심사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분야별심사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부 분야별심사반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절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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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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