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5조 (사업비 절감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심사반은 가급적 1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절감팀장은 건설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이하 "총괄심사반"이라 한다)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항공 등 소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이하 "본부 분야별 심사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토지 등에 대하여는 본부 분야별심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의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심사반(이하 "현장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연계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본사에 현장심사반 본부를 두고 각 지사별로 현장심사반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본부 분야별 심사반, 현장심사반 등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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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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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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