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7조 (심사요청 시 구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절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규모 및 계약관련 설명자료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시방서, 설계도 등 설명자료3.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4. 기타 현장설명자료 등 참고자료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과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관련 심사자료 제출시는 가급적 전산파일(File)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부서의 장이 심사진행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