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6조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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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의 심사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서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요청 전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회분 계약 체결 전3.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의 심사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서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요청 전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회분 계약 체결 전3.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전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사로 인해 공사지연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 확보, 조기발주 또는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심사반을 통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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