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6조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의 심사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서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요청 전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회분 계약 체결 전3.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전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사로 인해 공사지연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 확보, 조기발주 또는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심사반을 통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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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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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