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3조 (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측 기본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발전설비용량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발전측 사용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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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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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