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의 발전설비용량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들의 계약 발전설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증감용량을 고려한다. 다만, 계약 발전설비용량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등록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1항의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송전망 이용정도는 송전사업자의 송전이용요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입력자료는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및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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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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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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