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발전설비용량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들의 계약 발전설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증감용량을 고려한다. 다만, 계약 발전설비용량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등록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의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송전망 이용정도는 송전사업자의 송전이용요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입력자료는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및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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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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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