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4조 (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하측 기본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변전소별(배전사업용 변압기와 직접접속고객 구분)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