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4-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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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2-03-26 · 시행 2012-04-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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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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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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