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5조 (회계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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