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5조 (회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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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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