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송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송전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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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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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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