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6조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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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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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