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4조 (요금산정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전이용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송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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