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1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투자보수율은 송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송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