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8조 (적정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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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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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