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2조 (도서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자료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를 복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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