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8조 (도서의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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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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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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