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개실 및 휴실)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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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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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