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개실 및 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
③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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