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개실 및 휴실)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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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
③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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