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4조 (수록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 중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에 "산림교육원 도서실"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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