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3조 (도서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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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 도서의 수집은 기증·구입·발간·배부·교환·복제·공무출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도서의 수집은 기증·구입·발간·배부·교환·복제·공무출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수집된 모든 도서는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도서실 도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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