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3조 (도서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도서의 수집은 기증·구입·발간·배부·교환·복제·공무출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수집된 모든 도서는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도서실 도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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