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9조 (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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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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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