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1조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4. 도서정리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
②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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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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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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