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6조 (도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1. 도서실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2. 도서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3. 방충, 방서, 환기,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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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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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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