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7조 (도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실도서의 파악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3. 오·파손 도서의 검색4.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5.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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