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7조 (도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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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실도서의 파악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3. 오·파손 도서의 검색4.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5.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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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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