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0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②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
③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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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개실 및 휴실제6조 · 도서관리제7조 · 도서의 점검제8조 · 도서의 제적제9조 · 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열람 및 대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반납제12조 · 도서복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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