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0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2-01-26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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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26 시행된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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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