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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