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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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해각서2.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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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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