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해각서2. 향후 추진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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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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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