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해각서2. 향후 추진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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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약정체결 명의 등제6조 · 약정 체결 방법제7조 ·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제8조 · 약정의 내용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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