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6조 (약정 체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기획조정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임부서 지정
[별표 1] 선임부서 지정 선임 부 및 지역본부는 동물질병관리부에서 식물검역부 순으로, 인천공항에서 영남지역본부 순으로 지정하며, 각 부의 선임부서는 표의 내림차순으로 하고, 지역본부는 과장급, 복수직 4급, 사무관급의 순서로, 선임부서의 내림차순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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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