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6조 (약정 체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기획조정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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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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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