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6조 (약정 체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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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기획조정과와 약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한다.
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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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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