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5조 (약정체결 명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1.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2. 대학교 총장3. 전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4. 본부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
②대상기관의 약정체결 명의 또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장(지역본부장) 명의로 체결한다.1. 일반직고위공무원 다급 이상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2. 대학교 학장3. 지역본부의 관할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장4. 부의 업무에 적용하거나 본부 전체가 아닌 다수의 부가 관련된 협력분야 또는 자치단체(관할구역의 도 또는 여러 시·군)와 체결하거나 협력분야가 관할구역에만 해당되는 경우
③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1. 본부의 과 및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에서 4급 이하인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관할구역의 자치단체(시·군)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2. 협력분야가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의 관할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경우3.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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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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