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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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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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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