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11조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 분기) 주관부서(담당관) : 제 목 | 발효일 | 주요내용 | 이행 현황, 성과 | 종료일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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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약정 체결 방법제7조 ·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제8조 · 약정의 내용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0조 ·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