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7조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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