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7조 (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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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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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