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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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국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80호, 2012.2.10, 일부개정)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의 학교 및 사설연구소 등과 체결할 경우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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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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