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4조 (약정체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관리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와 체결기관과의 호혜성2. 약정의 효과적 운영3.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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