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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