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