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8조 (약정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 -STAND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야 하며 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1. 양측이 필요로 하는 특정정보의 공유 또는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2. 공동업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이용 또는 학술대회·세미나 개최3. 지도·감독·단속 등 양측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업무
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업무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약정체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는 약정체결을 지양하고 업무협조로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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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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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