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1조 (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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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숙련도시험 참가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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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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