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처리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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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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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