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4조 (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2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적합성평가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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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등제6조 · 시험시료 등제7조 · 숙련도시험의 실시제8조 · 시험 결과보고제9조 ·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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