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4조 (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2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적합성평가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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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24 시행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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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