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SO/IEC"라 한다.)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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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등제6조 · 시험시료 등제7조 · 숙련도시험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