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4-24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SO/IEC"라 한다.)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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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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